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관리가 일련번호 기반으로 자동화 된다. 전문의약품 생산·수입에서 사용까지 유통 이력을 추적, 불법 복제약 등 각종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 대부분은 포장지에 바코드나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출시한다. 바코드와 RFID에는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약인지에 대한 의약품 표준 코드 정보만이 입력돼 있다. 이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불법 복제약이 판매되도 판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는 의약품 표준코드는 물론이고 유통기한, 제약회사, 생산번호, 포장지 번호 등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의무화 한다. 2016년부터는 생산·수입해 출시하는 모든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를 심평원 의약품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의약품 일련번호를 관리하면 생산·도매·소매(병원) 등 유통과정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 내역 수집도 기존 월단위에서 실시간으로 빨라진다.
최동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분석부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가 자동으로 이뤄지면 의약품 확인 등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