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요청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철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 정책 변화다. 그동안 부처별로 달랐던 셧다운제 적용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 부처 협의를 거쳐 셧다운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개선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하부 시행령을 연내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운용해왔다. 여가부는 부모가 요청하면 해당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뺀다. 부모가 생각을 바꾸면 재적용할 예정이다. 부모의 셧다운제 해제 요구는 인터넷, 이메일, 전화 등으로 받는다.

부모나 청소년 본인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란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해 처벌 부담도 낮췄다.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와 청소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에서는 모바일 셧다운제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민간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에서는 셧다운제 철폐까지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가깝게는 내년 5월까지 모바일에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이 게임 산업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원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부모선택제 도입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과 업계와 학부모의 자율적 관리라는 점에서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에서 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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