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금융혁신 실천계획 1문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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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창조금융은 금융감독의 과도한 제재를 줄여 금융사들의 보수적 문화를 혁신하고 기술금융과 모험적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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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 직접 제재를 폐지하는 이유는.

A. 금융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 온 제재의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Q.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인가.

A. 금감원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원 징계와 금융회사 제재는 여전히 당국이 맡는다. 직원 징계도 검사를 거쳐 문제되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에 ‘징계조치’ 의뢰를 하게 된다. 지금은 조치의뢰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Q.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지.

A.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니다.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해도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하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충돌의 소지는 없다.

Q. 금융사 직원 제재 방식 개선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A. 검사 결과가 나와서 사전통지가 된 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부터 조치의뢰를 확대해 시행할 것이다. 현재 검사가 시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검사가 예정인 사항은 당연히 포함된다.

Q. 은행 혁신평가제도 도입 목적은.

A.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 평가는 단기적인 건전성을 주로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금융권의 보수성이 강화되는 문제도 있다. 혁신평가제도는 단기적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해 5년, 10년 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Q. 은행혁신평가의 세부 운영 방침은.

A.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세부 평가기준은 신설될 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다. 은행 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또 이 평가결과에 따라 은행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히 차등할 것이다. 평가등급은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해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