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대한전선 등 14개 기업이 한국전력에 기계식 전력량계를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무려 17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LS산전·대한전선·피에스텍·서창전기통신·위지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에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4개 전력량계 제조사는 17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사가 각각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속 담합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기존 5개사가 자사 물량을 신규업체에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전력량계 제조사는 사전에 기업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하고 이대로 실행에 옮겼다. 특히 상호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을 감시했다.
이들은 또 신규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로 구성된 제1, 제2 전력량계조합을 2009년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했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재분배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공고하게 이뤄진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해 향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라 실시예정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194만대의 지능형전력랑계(스마트미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