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 사업 월 350kwh 기준 제고해야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력 사용량 기준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 참여 대상 조건을 완화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 조건인 월 전력사용량 550㎾h 이상 가구가 전체 1%에 불과해 정부는 올해 이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전력사용량 350㎾h 이상 가구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대략 전국 150만가구로 파악된다. 문제는 350㎾h 사용 가구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월 350㎾h 사용 가정은 전기 요금으로 6만3000원을 납부한다. 대여 요금이 6만~7만원선을 오가는 것을 감안하면 이익을 얻기 어렵다.

이는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올해 계약에 참여한 가구 대다수가 월 전기 사용량 450㎾h 이상인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가구가 대여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 대상, 경제성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태양광 대여 기업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당장 이뤄질 수 없다고 보면 태양광 대여 사업 경제성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태양광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대양한 요금제와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태양광 대여 사업은 사업 신청 두 달 만에 300여가구가 계약을 체결해 60여건에 그친 지난해 실적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태양광 대여 사업 계약 건수는 290여건이다. 산업부는 앞서 6월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쏠라이앤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컨소시엄을 태양광 대여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계약 건수가 62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순조로운 출발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태양광설비 대여·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일종의 리스 프로그램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민간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여 의무기간은 7년이고 대여요금은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7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올해 대여사업자 실적은 지금까지 큰 편차가 없다”며 “기업간 경쟁으로 홍보효과도 커졌고 우려했던 대기업 독식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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