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증시 가격제한폭 30%로...상장사 인센티브 늘려 IPO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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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상장사에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역차별’로 표현되던 과도한 상장 의무사항도 대거 없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고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증권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로 늘린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장기업 인센티브를 늘리고 역차별 조항도 대거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60~70여개의 유망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도한다는 접근이다.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P) 높여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상장기업은 주식배당 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관련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면제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또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해 IPO 공모가 산정 적정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업공개(IPO) 관련 제출서류와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