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신규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장착해야 하며, 어길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적발 이후에도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면 90일 사업 정지 처분이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와 택시연합회,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 8.9%, 운전석 5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설치될 것”이라며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택시의 운행 기간을 감안하면 7~8년 후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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