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분리요금제 방침 막판 진통…찬성2 반대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구분공시) 도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분리공시 도입에 찬성을 나타낸 반면에 여당위원은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알려졌다.

6일 관련부처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6일 오후 간담회에서 방통위 사무국으로부터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고삼석 위원과 김재홍 위원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했고 허원제 위원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주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추천위원과 여당추천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이날 오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분리공시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단통법에서 제조사 장려금을 각사별로 공개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시에서 개별 단말기 제조사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이 자칫 단통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법이 위임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단통법 취지와도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등이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이유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입법 과정에서도 영업비밀 공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개별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정부에 보고하는 원안을 무산시킨 바 있다.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는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미래부는 단말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이른바 분리요금제 정착을 위해, 이통사는 출고가 인하와 불법 보조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려면 분리공시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고시는 관계 법령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 분리고시가 단통법 취지를 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통위 의지에 따라 고시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전체가 단말기 보조금에 쓰이는 것은 아니어서 위법소지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등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경우 단통법은 상당기간 절름발이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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