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세법개정안 일문일답

Photo Image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가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며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가장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판단, 이번 세법개정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4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는 주 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퇴직자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변화는

▲(문창용 조세정책관)퇴직자의 약 2%인 5만3000명 가량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걸 연금으로 수령하면 30% 줄어들기 때문에 4만5000명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약 98%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감소되고 급여수준이 높은 2%의 퇴직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전체적인 세수 효과는 30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한다.

-세수효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문창용 조세정책관)근로소득 증대세제는 1000억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원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별도 세수효과를 잡지 않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세수가 제로(0)가 되는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은

▲(문창용 조세정책관)중소기업 중에도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적용 대상 기업은 약 400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 저항이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차관)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기업소득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거처럼 기업에서 내부 유보가 되면서 투자로 연결되고 일자리나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 과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 목표는 가급적이면 이를 통한 과세가 안됐으면 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늘리거나 배당을 늘렸으면 한다. 기업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설명해 가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세법개정이 공약가계부에 미칠 영향은

▲(주형환 차관)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의 재정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중 작년 세법개정으로 14조4000억원이 충원됐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까지 감안하면 16조원을 달성했다. 남은 2조7000억원 중 이번 세법개정으로 4000억원을 달성하고 남은 것은 내년까지 충족해 나가겠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