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수출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는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국내 기업 부담 감소 차원에서 해외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인정하는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을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협정을 맺고 친환경 프로젝트 수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개도국 친환경 사업의 감축량 인정이란 측면에서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와 비슷하지만, 국내 지정기관과 UN CDM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CDM과 달리, 양국 간 협정 차원에서 감축량을 인정한다.
산업부는 양자 간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국내 기업의 배출권 확보 부담 저감과 함께 해외 에너지 환경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다. 국내에 들어선 녹색기후기금(GCF)이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사업을 배출권 확보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그림이다.
실제로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가에 고효율 석탄화력, 지열발전과 같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이곳에서 확보한 감축량을 자국 감축률로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양자 간 감축량의 국제적인 인정이다. CDM과 달리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 UN에서 공식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도 해외감축량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양자 간 감축량 인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간 사업의 감축량을 국내에서 먼저 인정해 줘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온실가스 문제는 한 국가가 아닌 세계의 이슈인 만큼 해외 감축 성과도 인정해 기업의 수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