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채·CP 불완전판매한 동양증권 625억원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동양증권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아 투자액의 64.3%(3791억원=3165+625억원)를 회수하게 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 2월까지 접수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에 대한 결정이다.

금감원은 회사채·CP 판매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1인당 총 2개 이상 상품에 투자해 이뤄진 총 3만5754건 계약 중 2만4028건에 해당한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다른 것은 불완전판매 정도, 투자자 연령 및 경험, 금액 및 회사채와 CP간 정보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예컨대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그간 금감원은 동양그룹 투자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요 도시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22회) △변호사 파견 등 법률지원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부터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 전담 TF를 편성해 300여명을 투입했다. 동양증권 대주주·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불공정거래조사·특별검사·특별감리도 연계 실시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감원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겠으며 금융윤리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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