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서비스업 기업이 추가된다. 한국은행에 자료를 제출하는 금융사들의 업무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해 금융서비스 확대, 서류 간소화 등 1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3분기 중으로는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이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만 수혜를 받았다. 내년 3월에는 금융사가 국고대리점 신설 또는 점포의 명칭 변경 내용 등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은 현재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역시 3분기중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동검사 사전 요구자료의 전자적 방식 제출 허용, 은행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온 ‘유동성 현황 보고서’ 폐지도 이뤄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성 업무 절차나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