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도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나 ARS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미리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 원클릭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결제 간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내놓았다.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면서 사용자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두 부처는 “국경 없는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신용카드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카드사와 결제대행(PG)업체가 협력해 하반기 내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또 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도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금융사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줘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인증심사 보안 가군을 획득한 LG CNS의 엠페이 외에도 SMS와 ARS 인증에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편 결제 문호도 개방하기로 했다. 페이팔 등 해외 결제방식의 원클릭 결제서비스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내 도입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사가 자체 개발한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국내외)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의 간편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카드정보 저장문제가 있는데 이는 해당 PG 업체의 기술과 보안성, 재무 능력을 충분히 갖췄을 때에만 카드정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보안성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G 업체에 카드 정보 저장을 허용하겠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기술을 9월부터 보급·확산하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