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용두사미식 기술유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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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른 유사 기술유출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과 흡사한 양상을 띤 ‘오보텍’ 사건이 당장 눈에 띈다.

오보텍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평판디스플레이패널 검사장비 전문 기업. 이 회사와 직원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AM OLED 패널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과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안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다”며 “삼성과 LG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오보텍은 삼성과 LG로부터 문제가 된 자료보다 훨씬 더 핵심 기술에 가까운 많은 자료를 적법하게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이 급증한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법원에서는 그 실체적 진실이 당초 알려진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획취재팀기자 jeb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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