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일본 도시바가 도쿄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1조1000억원(1091억5100만엔)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일본 경시청이 도시바·샌디스크 제휴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한 뒤 이뤄진 것으로 당시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각각 자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샌디스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법원에 SK하이닉스·SK하이닉스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나 청구금액을 특정하진 않은 상태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