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도시바에 1조1000억원 손배소 당해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일본 도시바가 도쿄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1조1000억원(1091억5100만엔)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일본 경시청이 도시바·샌디스크 제휴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한 뒤 이뤄진 것으로 당시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각각 자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샌디스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법원에 SK하이닉스·SK하이닉스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나 청구금액을 특정하진 않은 상태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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