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 주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버 관련 모바일 앱을 차단하는 관련 법령 마련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사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버 앱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 근거가 없고 차량정비와 운전자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 업체를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량을 빌려 우버 앱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됐지만 서울시는 수사 재개를 요청,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해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 오는 12월 출시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