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22일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은 올해 초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주요 시행령으로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제외된다.

중견 기업 후보기업 기준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수탁·위탁 거래시 특례적용 대상은 직전 개 사업 연도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 기준 및 평가 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견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 틀을 마련하고, 연내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중견기업 시책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법령·제도를 발굴하고, 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비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받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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