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이 홈쇼핑 거래를 악용한 카드깡 사건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NS홈쇼핑과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서모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 의뢰인을 모집해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NS홈쇼핑 직원과 짜고 홈쇼핑 매출을 일으키게 한 후, 이를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모집한 대출 의뢰인들은 NS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을 받기 전 취소해 환불받은 돈을 사용하는 카드깡 수법이다.
검찰은 정확한 가담자나 범행 액수 규모를 파악 중이다. NS홈쇼핑이 허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 공무원 연루 가능성 등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관계자나 회사 연루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NS홈쇼핑은 벤더 업체 중앙M&C와 납품 업체 마다코리아, 대출 의뢰인 사이의 카드깡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반복적 구매와 환불이 이어지는 수상한 거래 패턴을 감지해 해당 협력사를 형사고발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는 자사 직원도 없다고 밝혔다. NS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 고객이 주문 결제한 납품 대금을 모두 중앙M&C에 지급했다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