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27만원에서 최고 35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조금을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 판매장려금으로 구분해 공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구분공시)’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시 논의해 필요하면 추가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분리공시가 단통법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하고 반대 의견도 있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용자로서는 제조사 지원금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말해 분리공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지를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은 최소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방통위가 정한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결정(위원회 의결)할 수 있고 긴급히 조정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이 35만원으로 정해지면 소비자는 최고 40만2500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제조사가 이통점을 통해 내는 장려금을 파악하고 유통점 이윤까지 고려해 보조금 기준을 정했다”며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때를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고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시장을 안정화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중지명령도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통 시장에 과열이 발생하게 되면 번호이동(MNP)·신규가입·기기변경을 제한하는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대호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 수준,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발동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