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약국서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고,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환수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한다.

◆복지부, 폴란드·독일에 보건의료 사절단 파견

보건복지부는 폴란드, 독일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민관 합동 보건의료 사절단을 파견했다.

보건의료 사절단은 한-폴란드-리투아니아 보건의료협력 포럼에 참석해 각국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절차와 보건산업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포럼과 연계해 진행되는 B2B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에는 폴란드와 우리나라 제약·의료기기 기업, 유관협회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동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급여 확대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암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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