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KB금융 수뇌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수뇌부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을 앞두고 감사원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 변수가 생겼지만, 중징계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 문제 제기로 제재 결정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중징계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뒤늦게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를 해옴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가 경감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임영록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제외하고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여서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견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건으로도 중징계가 사전 고지된 상태다.
임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만 별건으로 뒤로 미룬 채 심의는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 수뇌부에 대한 징계 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감사원 제동에도 예정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추가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어정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자칫 정부 부처간 대립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개입으로 임영록 회장의 처벌 수위가 애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