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다음과 합병 앞둔 `카카오` 우회상장 승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카카오의 우회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선인은 삼성증권이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비상장사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사인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다. 지난 달 말 우회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한달만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날 공시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상장 규정에 의해 심사를 실시했으며 26일 개최된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지분은 김범수(29.24%) 의장 외 10인이 전체의 56.9%를 보유했다. 다음과 1대1.556 비율로 합병 이후 신주를 받은 김 의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 카카오는 외형요건 등에 대한 상장심사를 받고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카카오는 2006년 11월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2108억원, 순이익은 556억원이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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