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포드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비 과장 사실을 발견해 소비자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자동차 회사가 연비 과장과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 제작된 링컨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퓨전하이브리드는 연비가 10.6%(20.0㎞/ℓ→17.9㎞/ℓ)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고, 링컨MKZ 하이브리드는 15.6%(19.1㎞/ℓ→16.2㎞/ℓ)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포드코리아는 퓨전하이브리드 구매자에게 약 150만원, 링컨MKZ 하이브리드 구매자에게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