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마드리드 상표 출원 저조

외국인이 국제 상표 출원을 위해 마드리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활용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외국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고 국내 심사를 거친 누적건수가 총 9만여건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인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한 번의 상표 출원으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전 세계 82개 국가에 각각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받는 국제상표출원 등록제도다.

외국인이 지난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비중은 전체 출원건의 48.3%로, 한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비율(51.7%)과 거의 비슷해 향후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외국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상표권 획득과 유지 관리가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기존 방식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해당 언어로 된 출원서로 작성해햐 하며 상표권 갱신과 같은 사후 관리도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직접 해야만 한다.

하지만,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에 하나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를 작성해 한 번만 출원하면 되고, 명의 변경이나 상표권 갱신 등도 WIPO를 통해 일원적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외국인의 활발한 이용과 달리 우리 기업의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은 현재까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WIPO 집계 결과 2013년 한국의 마드리드 국제출원건수는 502건으로 유럽연합(7444건), 미국 (6084건), 중국(2273건), 일본(1845건)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우리 기업의 국제출원건수는 현대자동차(73건), 삼성전자(46건), 서울반도체(36건), 기아자동차(10건), 한국타이어(10건)순으로 주로 대기업의 활용이 높았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도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처럼 발 빠르게 브랜드를 우선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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