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린 상품 추천글, 경제적 대가 여부 명확히 밝혀야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합니다’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돼 있음’. 앞으로는 이처럼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로 위장해 블로그에 게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 추천·후기글을 올릴 때 표준문구를 따르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블로그 등의 기만적 추천·후기글 방지를 위해 작성자와 광고주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사례가 발견돼 이번 지침을 개정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시 표준문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불명확한 표현 예시를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나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 문구 위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두도록 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시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하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허위·과장성,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순수한 추천·후기글로 오해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요 포털업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관련 업계에도 사실을 알려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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