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자동이체 펌뱅킹 관리강화...은행에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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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펌뱅킹(Firm Banking) 대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은행에 부과하기로 했다. 각 은행이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의 구축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펌뱅킹은 추심이체의 한 방법으로 이용업체(기업, 사업자)가 개별은행과 약정을 통해 요금을 이체 받는 방식을 말한다. 펌뱅킹 대행사는 은행과 업체들을 중간에서 연결한다. 자신들의 명의로 모든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펌뱅킹 대행사는 효성FMS,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케이에스넷 등 3개사다. 상장사 등 규모가 있는 업체는 은행과 직접 펌뱅킹 계약을 맺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6조7000억원이다. 대행사를 통한 펌뱅킹은 2조원으로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이용업체는 2만2421곳으로 직접 펌뱅킹을 하는 1만848곳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은행의 관리가 마지막까지 미치는 직접 펌뱅킹 방식에 비해 펌뱅킹 대행사는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은 펌뱅킹 대행사를 통한 추심자의 최종 입금처를 알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은행은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를 통지해 사고를 방지하게 된다.

그간 대행사가 이체한 금액을 관리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도록 해 만약의 경우도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은행이 펌뱅킹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시토록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대행사가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자기 계좌에 별도보관하지 않고 당일 입금하도록 조치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결제 리스크도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이 내용을 포함한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펌뱅킹 대행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 경제생활에 불편함이 업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행사를 이용하는 다수 중·소형 이용업체의 편의성을 감안해 우선 은행의 대행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표] 대행사를 통한 펌뱅킹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요금 자동이체 펌뱅킹 관리강화...은행에 책임 부과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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