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 분야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심사를 받는 사기업체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취업제한 기간은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강화된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