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ITC판정 항고 취하…합의수순 밟을듯

양사간 특허분쟁이 화해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

4년간 특허소송을 벌이던 애플과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나란히 항고를 취하했다. 전문가들은 몇 년동안 지속된 양사간 특허분쟁이 화해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으며, 다음날 애플도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항고를 취하하면서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는 물론 (다른) 소송참가자인 애플과 협의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역시 항고를 취하했다.

양사는 ITC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과 함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스(949 특허)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501)이다. 휴리스틱스는 화면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사용 정보를 이용해 이를 인지, 사용자의 손동작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플로리안 뮐러 포스페이턴츠 운영자는 “공식적으로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지적이 맞지만 상업적인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ITC 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제품들은 갤럭시S, 갤럭시S2 등 구형 제품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의 특허를 비껴가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가 특허 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달 16일 구글과도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뮐러는 “만약 애플과 삼성전자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스티브 잡스 특허’와 관련한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양사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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