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10월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권리향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단통법 시행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만큼 소비자 단체가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이의제기를 통해 통신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는 10일 서울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본사에서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 부사장, 전인성 KT CR부문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CR부문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소비자 권리향상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이용 약관 등 계약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단말기·서비스이용 요금 할인 구분, 표기 △소비자 선택권 확대할 수 있는 요금제 제공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노력 △소비자 개인정보정책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수집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노력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재발방지 위한 노력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위주 마케팅 경쟁에서 탈피 △스팸 및 스미싱 등 위험에 대한 자동 경고, 조기 차단 시스템 확대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에 상호 협력 △소비자 단체의 감시활동 전개 등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