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발 특허소송이 국내 기업까지 겨냥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아렌디 S.A.R.L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아렌디 S.A.R.L은 케이만군도에 위치한 아렌디홀딩스로부터 특허를 이전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 아렌디 S.A.R.L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했고, 특허를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처 NPE 소송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조세회피처 NPE들이 국내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을 겨냥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