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건설 입찰 담합한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4500만원

이천시 공공하수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4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대림산업,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낙찰을 받고 성지건설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대림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같은 해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에서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했다. 또 양사는 미리 약속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양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림산업에 31억6600만원, 성지건설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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