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SW 사용 기업 제품 수출 제한 압박 거세다.. 정부 실효성 제고 대안 마련 시급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기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 불공정경쟁법(UCA)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정부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업의 정품 SW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에 머물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 ‘민관합동 SW 태스크포스(TF)’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기업 대상 UCA 관련 정보 전파를 당부했다. 국내 많은 수출 기업이 UCA 자체를 모르고, 알더라도 관련 정보가 부족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기업에 UCA 관련 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특사경은 저작권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당초 업무와 더불어 작년부터 침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으로 최근 UCA 관련 정보 제공까지 업무 범위를 넓혔다. KOTRA도 SW저작권협회에 UCA 관련 공동연구를 제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SW TF 운영으로 도출한 다양한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으로 여기에 UCA 관련 대안도 담을 예정이다. 불법 SW 사용 억제가 UCA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판단해 정품 사용 확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법 SW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을 넘어 기업 경영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UCA의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정품 SW 사용문화 정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정부가 최근 대응에 나선 것은 UCA 문제로 향후 우리 수출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W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미 국내 네 개 기업이 UC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 중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기소 전 합의가 이뤄져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최소 8000개 국내 기업이 UCA 영향권에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정품 SW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정보 제공과 독려를 넘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품을 구입하고도 관리 소홀로 규정을 어기는 기업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민관합동 SW TF가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제공만으로는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매뉴얼에 따라 기업의 SW 사용을 관리해야 UC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