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도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지난 2001년 김대중정부가 처음 만든 교육부총리는 부처별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들고나온 교육부총리의 역할 범위는 그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자리에서 비경제정책 분야의 총괄 조정 역할의 부재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간다”라며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역할 이외의 교육, 고용노동, 복지, 법무, 여성, 환경, 문화 등을 총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듯 사회현안 조정회의 또는 장관회의 등을 신설해 정책 수립과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을 도와 우리 사회에 산재한 각종 갈등 요소들을 중재, 조정하고 시급하게 해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한다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신만 키웠던 그 간의 모습을 반성하고 2중, 3중의 조직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이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결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터져 나온 것은 문제다. 지난 정부 부총리 제도에 대한 평가도 없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각 부처를 조정하는 부총리라면 그 책임 만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현안이 많은 교육, 사회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예산, 조직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다면 정책 결정 단계만 하나 더 늘리는 결과를 빚는다. 대통령이 가뜩이나 마뜩찮아 하는 관료들도 결코 움직이거나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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