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으로 분류해 망 이용 차별 규제... "태풍" 없을 듯
지난 15일(현지시각) 가결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정책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환경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망이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는 미국과 다르게 국내 인터넷망은 기간통신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불법적인 인터넷 차단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망 중립성 이전에 다양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통신사업자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규제체제와 인터넷 환경 등이 달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에 대한 개선과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콘텐츠 업체들도 이번 결정이 당장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미국 FCC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국경 없는 인터넷 생태계에 진입장벽이 생길 가능성을 염려했다. 유료 인터넷 ‘고속 서비스(Fast Lane)’ 허용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면 결국 자본이 없는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 관계자는 “인터넷 업계의 일원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확정까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도 남아 있고 이 결정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사업자들 역시 국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봤지만 일부 긍정적인 해석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탄생으로 네트워크 수요가 느는 상황에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