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사업정지 일원화···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사업정지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용자 차별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방통위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구조가 규제 실효성을 저해하고 통신사업자 등 피규제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