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이 이동통신 시장을 제어할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정부는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즉시 최대 한 달동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장을 냉각시킬 방침이다.
15일 확정된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펼쳐지면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려금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과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간으로 위반행위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명령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사업 정지부터 번호이동 건수,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예상된다.
긴급중지명령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을 통제할 핵심 아이템으로 꼽힌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조치에 들어갈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정부 규제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긴급중지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오던 서킷브레이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이지만 아주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명령이 유효한 기간이 30일 정도인데 이 정도로 기간을 잡은 것은 그 안에서 다양한 수단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중지명령을 놓고 이통사 간 신경전도 치열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추가 고시 제정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긴급중지명령 대상과 불복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통가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는 지금도 경쟁사 불법 행위를 정부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긴급중지명령으로 정부 규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면 휴대폰 유통 현장에서 이 같은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