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등록제 도입한다…단계별 대응체계도 마련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체계가 만들어진다. 운석 등록제를 시행해 운석의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구성한 범부처 TF 회의를 거쳐 운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귀중한 연구자원인 만큼 분실 우려 방지 등을 위해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운석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 수립할 예정인 우주위험 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도입하고,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또 운석 연구 가치를 고려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운석의 국외 반출 금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발견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담당하는 운석신고센터에서 외관 확인을 하고 운석 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운석 검증반은 천문연구원, 지질연, 극지연구소, 학계 등으로 구성하며, 운석 성분분석과 유성 궤도분석 등을 거쳐 운석 여부를 확인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관련 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등 전시기관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진주운석에 대해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와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발견자와의 가격 격차가 컸지만 조금씩 이해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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