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서킷 브레이커 논의 잠정 중단...단통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이동통신 3사가 5월부터 자율 실시키로 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서킷 브레이커) 제도’ 논의가 잠정 중단된다. 대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시행령에 시장 과열을 제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논의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통과에 따른 후속작업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논의해오던 서킷 브레이커 제도 세부 조율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올 상반기부터 일일 휴대폰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량을 초과하면 자체적으로 제한을 거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논의해왔다.

하루 평균 휴대폰 번호이동건수(MNP)가 이틀 연속 2만7000건을 넘거나 하루라도 3만건을 넘으면 다음 날부터 5일간 일일 최다 MNP가 2만7000건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내용까지 합의했다. 최근 제재 상한선인 2만7000건 안에서 통신사별 할당분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었다. 이통사가 최종 합의를 앞둔 서킷 브레이커 논의를 중단한 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10월에 실시되면 시장 과열 시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법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서킷 브레이커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다음 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특히 휴대폰 유통 시장이 과열되면 발동되는 긴급중지명령 조항에 서킷 브레이커 제도 취지를 살리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에 포함된 긴급중지명령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제조사가 이통사와 유통망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강요·요구 행위에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에 앞서 신속하게 제재를 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이 명령을 발동하는 조건에 서킷 브레이커 취지가 실리는 셈이다.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3월 전체 회의에서 제안하며 공론화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바통을 받아 4월 이동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서킷 브레이커가 민간 자율인 데 비해 단통법은 정부 주도의 처벌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크다”며 “단통법이 휴대폰 유통시장 질서를 잡는 단일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