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법' 국회 통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문화 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강구를 위해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간 소통·교류 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및 콘텐츠 제작 등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률은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다양성 존중과 다원주의를 문화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하나로 보호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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