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및 연구회 통합법 등 국회 통과

Photo Image

원자력안전법 및 과학기술 주요 법안(연구회 통합법, 연구개발특구법, 성실실패 인정법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병주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방위 구성이후 ‘방송법’공방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주요 과학기술계 법안이 가결됐다”며 “원자력 안전 강화 체계 마련 및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기관 지정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 분리 허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통칭 연구회 통합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지원·관리 기능 내실화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및 연구기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연구소기업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통칭 성실실패 인정법)’ 일부개정안은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조치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병주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한 결과가 늦게라도 나와 다행”이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안전 확보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