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청년고용 의무, 고졸 채용 권고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출연연구기관이 석·박사 연구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해 청년고용 의무, 고졸 채용 비율 권고 등의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 일반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 의무, 고졸채용 비율 20% 권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권고, 채용형 인턴 도입 및 직장체험형 인턴 확대 등을 적용받는다.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정책은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비율 30% 달성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유연근무, 경력단절 여성 채용 정책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작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출연연 특성을 반영해 추진한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별 전환 규모를 확정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