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로 게임 산업 규제개혁의 시계는 다시 멈췄다. 그러면서 업계의 관심은 정부 규제 개선 의지에 쏠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의 실효성보다 청소년 보호에 무게를 둔 결과다. 지난 2011년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청소년의 일정 시간 게임이용을 국가 제도로 막을 효과적인 방법이 없고, 오히려 청소년의 위법을 조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성장하는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불신과 오해만 키우면서 되레 업계의 발목을 잡는 법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가 청소년 보호에 무게를 실은 만큼 게임 업계와 정부는 함께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게임 셧다운제’를 둘러싼 실효성과 논란이 일면서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런 만큼 셧다운제 이중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멈춰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당초 이달 예정됐던 셧다운제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영향으로 다음달로 연기한 상태다. 여성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 등 15명 안팎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셧다운제의 규제 일원화와 함께 규제를 최소화하기 일환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합헌 판결이 났더라도 청소년의 게임이용에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게임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던 게임 규제 논의도 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정신질환을 유도하는 중독대상으로 지목하는 법이나 강제적 유발금을 부과하는 논의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게임을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인식하고 보다 건전한 게임문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는데 팔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게임문화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게임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과 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게임 이용과 올바른 게임 문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