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종 3개 협회는 공동으로 정부에 석유수입사 세금탈루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협회는 건의문에서 일부 석유수입업자가 지방세인 자동차세(옛 주행세-경유 1리터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도피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 탈세유류 유통으로 인한 석유유통시장 교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석유수입사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제품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 탈세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국회도 이런 세금탈루 심각성을 인식해 석유수입사들의 ‘탈세 범죄’를 방지하고자 유류 수입사의 수입제품에 대한 납세담보 규정 적용 등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개 협회는 입법 전까지 탈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7000만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체납·탈세는 올해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체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