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중소 매장의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음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의견 불일치로 상반기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난 7월 발의했다. ‘음반’의 정의를 ‘음을 디지털화한 것’까지 포함했다.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을 CD와 레코드판 등 기존 매체 중심에서 디지털 음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문화부가 개정안을 낸 이유는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한 ‘판매용 음반’ 범위를 놓고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또 법의 규정을 넘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정부와 야당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면제 기준이다.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까지 저작권료 징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거진 문제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소득세법이나 매장 면적 기준으로는 서민을 위한 저작권료 징수 면제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면제 대상을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소득자 또는 일정 면적 등으로 정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범위가 너무 좁다”며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대학생 공연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된다”며 “면제 대상을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영세 서민을 보호할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추후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판매용 음반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안은 조만간 이뤄질 ‘현대백화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1심에서 “스트리밍 음악은 시중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스트리밍 음원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며 현대백화점이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용 음반에 불분명한 정의가 서로 엇갈린 판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음원 업계는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가 미뤄지면서 혼란과 법적 비용만 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제시돼야 산업발전에도 보탬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개정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쟁점 사항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