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과는 달리 도시는 발전소 인근에 여러 지자체가 몰려 있어 지역주민 지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일부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심지 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금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지자체가 많아 지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발전소 지원 대상 지역은 반경 5㎞ 이내다. 이 기준대로라면 도심지 발전소는 최소 3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GS파워의 안양복합화력은 안양·군포·의왕·과천이, 남동발전의 분당복합화력은 성남·광주·용인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도심 발전소 지역지원이 논란이 된 데에는 지난 3월 발의된 발주법 개정안과 일부 발전소의 신축 계획이 겹치면서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은 지난 3월 31일 반경 5㎞ 밖의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발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전사업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지원금 운영 여건이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축 계획이 잡힌 발전소는 특별지원금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발전소가 들어서는 해당 지자체가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정작 발전소 유치 지자체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별지원금은 착공비 15% 수준으로 약 150억원에 달해 발전소를 둘러싼 지자체간 이권이 충돌하고 있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과 내년 2월 착공 예정인 GS파워가 당장 특별지원금 집행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신축에서 민원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별지원금은 해당 지자체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운영지원금은 환경 영향의 범위가 있는 만큼 주변 지자체에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축 특별지원금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발전소 건설을 허용한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지 내 발전소 주변 지자체 현황 / 자료:업계 취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