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된 수탁자에게 자금 운용을 맡기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계약형인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2009년 말 14조원이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84조3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하지만 계약형 지배구조인 국내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에 맞는 제도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모든 업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자산관리 업무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 역할도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하는 금융사에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상품 라인업이 불충분해지고 자사상품 편입 운용이 과다해지거나 감독이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수탁자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한다. 수탁자는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한다.
그는 “현행 계약형 제도를 존치시키되 기금형을 도입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