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사와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 버지니아주 항소 법원은 3일(현지시각) 이전 재판부가 피고측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면서 지난 2011년 나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은 파기 환송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1심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첨단 케블라(Kevelar) 섬유 생산과 관련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판사는 9억1990만달러(약 972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버지니아 연방검찰은 코오롱과 경영진 5명을 케블라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듀폰이 개발해 1965년 시판에 들어간 케블라 섬유는 경찰과 군 헬멧과 방탄복, 밧줄, 케이블, 타이어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05년부터 자체 첨단 섬유 ‘아라미드’를 생산하자 듀폰은 2009년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배심원들은 이틀간 약 10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코오롱과 그 미국 법인이 듀폰의 전직 기술자와 마케팅 담당자들을 고용해서 듀폰의 영업기밀을 불법 입수했다고 평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뉴욕 증시에서 듀폰 주가는 오전 장중 9% 폭락한 68.03달러까지 떨어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