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규제 신설시 표준 활용 의무화해야…표준협회

정부가 기술 규제를 신설할 때 표준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표준협회는 2일 내놓은 ‘규제 혁신 도구로서의 표준 활용’ 정책보고서에서 해외 정부의 표준 활용 사례를 들어 기술규제 수립 시 표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6년 기술이전촉진법 제12조와 백안관 예산관리국 지침을 통해 기술규제 도입 시 표준 활용을 의무화했다. 이후 미국은 1만5000여개 표준을 정부 기술규제 수립에 활용했다.

EU·중국·캐나다·일본·멕시코 등도 기술 기준과 표준 연계를 제도화했다. EU는 주요 산업 분야 지침·규정에 의무적으로 유럽 표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국도 기술기준 제정 시 국가·산업 표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일부 국가표준은 강제 준수하도록 법제화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규제 개혁과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 기술규제와 다양한 시장 표준간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처별 규제와 표준 연계 이행 현황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를 종합관리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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