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업체 정부통합센터 사업참여 금지

올해부터 비리에 관련된 SW·장비 업체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SW·장비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위약금·벌점 부과 기준을 개정·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는 2년간 최고 5점 벌점부과와 동시에 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업무 관행도 개선한다. 모든 사업은 발주 전후 2단계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업체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업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규격심의회를 연다.

공무원 비리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4월 중 청렴 옴부즈맨(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5월부터 청렴 설문조사와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14일에는 청렴위원회를 설치, 익명으로 제보하는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센터 사업 관련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 금번 사업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정보자원통합구축 사업 사전 규격 설명회를 열고 주요 과업내용과 SW를 포함한 도입장비 규격을 설명했다. 27개 부처 105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증설·교체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범용 서버와 공개 SW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키로 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141개 업무에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한다. 73개 업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68개 업무는 5월부터 추진한다.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묶어 플랫폼 서비스(PaaS)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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