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31일 ‘예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예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불공정행위 금지 및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불공정행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법률상담과 불공정행위 조정, 법률소송 등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법조인을 통해 예술인의 법률소송을 돕는다.
김주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은 “예술계에도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양 기관이 불공정 관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